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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욜 댓글 1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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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적으로 일하는 것이고 보험가입 등이 되지 않은 그냥 알바 개념입니다. 매달 얼마씩 돈을 받는 시스템이고요. 다만 이게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사업장 운영은 다른 친척이 하시고 명의는 또 다른 친척 이름으로 된 경우 저는 그 실질적 운영하는 친척에게 돈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만약 정식으로 임금체불로 신고 같은 거 하면 명의자분이 피해 입고 그분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서 운영하는 분에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신고접수를 노동부나 이런 곳에 할 경우 어떤 조치 취해주는 식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관계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도 판단 요소이지만 실제 지휘, 명령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주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