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추가근무 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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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자 댓글 1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4-18본문
건물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총 5명이 9시~1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1달 병가를 가게 되어 1시간씩 다른 직원들이 추가근무하게 되었는데,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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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법 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씩 주5일 총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자가 실제는 하루 8시간씩 주5일 총 40시간을 실제 근로하다면, 매일 1시간씩 주5일 총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시간 추가근무 한 사항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