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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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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수영 댓글 1건 조회 173회 작성일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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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일머리가 없다" 는 말을 하기도 하고 타 직원의 규정에 어긋나는 근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하자 "ㅇㅇ주임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ㅇㅇ주임과는 말하지않겠습니다" 는 말과 "뭐하는줄 모르겠다""노는줄 알았다"고 한 말을 다른 직원에게 듣고 이의제기를 하자 "아이고 죽을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하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해서 모멸감으로 죽고 싶었음 처음 입사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받아 잘 못한다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노무사와 상담 했고 관장의 승인을 받았다" 며 마치 알아서 결정하라는 듯 말을 해 일단 해 보겠다하고 근무를 했음 그러나 배워가며 하고 있었는데 성과 평가는 최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게 잘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요구하며 못하겠으면 스스로 나가라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는데 이런것도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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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귀하가 피해받은 사항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귀하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에게 가해행위를 한 자가 귀하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상급자로 추정이 됩니다. 직급이나 직위등에서 귀하에 비해 관계의 우위에 있거나 동일한 직급이나 직위하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높거나 귀하가 조합원임에 비해 가해자가 노조간부라던지, 가해자가 감사나 인사부서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에 있어서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계의 우위가 없는 단순한 동료 근로자등라면 해당 근로자가 다소 드세다거나 말을 막한다는 등의 주관적 평가 만으로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야 하는데 귀하에게 가해자가 지시나 주의 명령 행위를 한 양태가 공식적 회의석상에서 비아냥과 모욕적 언사를 동반하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 볼 수 있으며 공식회의석상에서 문제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귀하에게만 이루어진 지적이라면 이는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