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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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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조 댓글 1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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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1.5배로 수당이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0.5배의 수당만큼 급여가 더들어와야 하는게 맞나요? 직장에서는 휴일을 줬으니 급여는 똑같이 지급해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