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지급된 급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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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영호 댓글 1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04-21본문
1년전에 사측의 100% 실수로 급여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측에서는 환수요청을 하는데, 반드시 환수를 해야할까요? 급여를 받았을 당시, 급여명세서도 없었고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어떤 산출내역으로 급여가 더 들어왔는지, 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금액에 대한 환수를 요청하는 것이 현재로썬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에서 환수요청을해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는데, 근로기준법에는 명세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여 받은지 1년 가까이 지난 상태고, 그 동안 받은 급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사측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회적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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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실수로 임금을 과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자에 대해 이의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근거로 임금이 과오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지급된 임금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확한 근거를 들어 이에 대한 법적인 정식 절차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한다면(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결국 근로자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