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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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영지 댓글 1건 조회 177회 작성일 23-04-24본문
금요일부터 목요일 총 7일간 8시간 단기 알바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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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귀하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 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참조)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 참조)이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② 요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함) 정확한 판단 여부는 좀 더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