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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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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미라 댓글 1건 조회 167회 작성일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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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무기계약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와 같이 무기계약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기계약직은 유기계약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규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명칭만 무기계약이고, 실제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사업주의 계약종료가 가능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