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인후 댓글 1건 조회 1,770회 작성일 22-03-15

본문

직전 2개월 동안 회사 전직원의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급여가 오른 상태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한지와 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이미 23번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급여가 오른 후에는 경영상 이유로 rnj권고사직을 못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급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뿐만아니라,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이 감소하여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임금을 인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불황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이직사유를 고용센터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