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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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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2,386회 작성일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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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실시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신청완료하여 교육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강 기간은 남았으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법정교육 신청 및 실시 안내까지 전부 드린 상황인데 혹시 근로자가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강 전 수강기간동안 충분한 안내를 드렸음에도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정 교육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정 이수 의무교육에 대해 사업주가 비용을 지출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때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에 관해 실제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