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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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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55회 작성일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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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는데 검색해보니 부당해고 같아서 구제신청 하려 합니다. 현재 제가 받은 모든 불이익 포함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조언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해고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해고와 부당해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본인이 부당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 기준을 알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부당한 해고를 알려면 정당한 해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란 근로자가 근로를 더이상 못할 정도로 중대한 일신상 사정,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때의 해고는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당한 해고란 근로자의 의지, 잘못과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 시키는 것 즉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게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라도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