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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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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93회 작성일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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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일과 실제 취업일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실업급여 수령 중 올해 1월 3일에 조기 취업했습니다. 회사와의 불화로 3월 10일 목요일에 자진 퇴사하였으며 6월 12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재신청을 하려 하는데 실제 취업일인 1월 3일 월요일과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을 잘못 올리는 바람에 1월 1일 토요일로 날짜가 상이하여 실제 입사일인 1월 3일로 변경하려던 중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연락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기에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 취업으로 당시 고용보험센터에 취업자료로 제출했었는데 재직증명서에는 실제 취업 일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재직증명서 증빙이 불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재신청이 아니고 재실업 신고입니다. 10일 퇴사이면 신고 기간은 3월 17일입니다. 재실업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신고는 회사에서 정정해 주어야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재실업 신고하시면 됩니다. 1월 1일 입사 처리되고 3일부터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