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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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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진 댓글 1건 조회 1,506회 작성일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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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일에 파트타이머로 입사를 해서 올해 202242일에 퇴사를 합니다. 저희 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이라 계약한지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약만료 형식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하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도 계약만료 형식으로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