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사용촉진 절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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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섭 댓글 1건 조회 1,578회 작성일 22-03-17본문
질의)
휴가사용촉진 절자 관련한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가사용촉진 절차에서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일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일의 연차휴가는 소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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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촉진을 하였고,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는 입증이 된다면 연차수당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