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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 절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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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섭 댓글 1건 조회 1,537회 작성일 22-03-17

본문

질의)

휴가사용촉진 절자 관련한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가사용촉진 절차에서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일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일의 연차휴가는 소멸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촉진을 하였고,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는 입증이 된다면 연차수당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