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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633회 작성일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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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포함 주 40시간 일하는 **회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는 40시간이 미달 되어 공휴일포함하여 주 40시간으로 안보고 주 32시간 근무로 처리하여 공휴일이 주 1일이면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에 8시간씩 근무합니다. 부서직원 모두 토요일에 나와 4시간 더 근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의 경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와 휴일 근로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정 근로일이 아니고 휴일도 아닌 토요일을 통상 실무적으로는 휴무일이라고 하는데 휴무일의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