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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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경수 댓글 1건 조회 1,611회 작성일 22-03-25본문
7년전에 회사에서 업무중 무릎손상을입었는데 그당시에는 큰통증이 없어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 검사결과 연골판 손상되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도 산업재해 인정받을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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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