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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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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601회 작성일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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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 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 이런 경우에는 구제신청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고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입사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로 채용내정의 취소 또는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