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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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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73회 작성일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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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현재 개인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월 31일까지 근무했을 때 퇴사하는 달에 새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지급할 때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할 때 발생한 연차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사하는 달에 연차유급휴가 발생한다 하였는데 정확하게 1월 31일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라면 2월 1일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근로 제공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 3.1 사이에 그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퇴사 시까지 미사용할 경우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