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세욱 댓글 1건 조회 1,574회 작성일 22-04-01

본문

질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 후 바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 사정이 생겨서 2개월만 다니고 권고사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개월 후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하고, 합산 시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