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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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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수 댓글 1건 조회 1,550회 작성일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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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2022.02.28까지 2년계약직(고용보험가입)으로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고 그후 일주일 뒤에 인턴쉽(고용보험새롭게 가입됨.)3주과정을 2022.03.07~2022.03.25부로 마치고 최종전환이 되지않아 실직상태입니다. 현재는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아 재직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턴쉽을 수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상실신고를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그전에 2년계약직으로 일한 것과 합산해서 신청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턴쉽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무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