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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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진 댓글 1건 조회 1,264회 작성일 22-02-21본문
아르바이트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포함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3:40분 부터 새벽 1시까지이며 연장시 1시 10분 또는 2,3시까지입니다. 주5일에 하루 특근시 주6일 근무중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20분 포함입니다. 180일 이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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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