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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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성우 댓글 1건 조회 1,258회 작성일 22-02-22본문
주휴수당 지급기준 중에 소정의 근로시간(15시간이상)과 결근이 없고 더불어 그 다음주에 근로를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해석이 나오면서 그 다음주 근로계속이라는 전제가 없어지고 소정의 근로시간과 개근만 하면 지급이라고 직원이 말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금요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안했고 뒤늦게 연락와서 퇴사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당연 금요일을 퇴사일자, 토요일을 상실일자로 잡고 주휴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법이 변경되었다며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월요일에 계속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난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갖춰다고 하는데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시고, 예컨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한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바뀐 행정해석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직원의 퇴사의사와 날짜를 확인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