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처리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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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69회 작성일 22-02-24본문
현재 주 5일 주 40시간 생산직 근무자 입니다. 손목이 아파서 4일(월~목) 유급처리(70%)로 쉬었고, 금요일 출근해서 8시간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일요일 주휴수당은 100% 발생하나요? 아니면 70% 발생하나요? 아니면 일할 시간 계산되어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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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 근로일 개근했을때 발생하므로 결근처리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 혹은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근로자 개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병가의 경우는 유급 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