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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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설희 댓글 1건 조회 1,370회 작성일 22-02-25본문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지난 12일에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판정이후 14일에 저 또한 양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중이였습니다. 그런데 18일 원장님에게 20일자로 권고사직처리하는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래 2월말 퇴사예정이였으나 이렇게 권고사직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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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업무 외적으로 확진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무를 못했으니 무급이 원칙이며, 업무상 확진이 되었다면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이 된 것이라면 무급처리가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