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성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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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02회 작성일 22-03-02본문
고용성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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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 마련을 위해 추진하였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며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