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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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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술 댓글 1건 조회 1,423회 작성일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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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일요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에 근로 시 연장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으로 봐야할까요?

휴일근로수당일 경우 8시간까지는 1.5,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산정하면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무급휴일의 근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동휴일근로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휴일50%+연장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