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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로 관공서의 공휴일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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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00회 작성일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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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3명인 사업장입니다. 2022.3.9(수)은 대통령 선거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위 선거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따라 휴일의 사전 대체가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처럼 휴일의 사전 대체를 할 수 없어 1.5배 보상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제 2조 각호와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할 수 있다 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