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호봉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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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만복지관 댓글 1건 조회 1,497회 작성일 22-03-03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필히 1호봉을 채용해야 해서
공고에 1호봉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경력이 있는 응모자를 1호봉으로 획정하는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면 채용가능한지
2. 향후에 호봉획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로 재 획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기존직원(1호봉)의 퇴사로 신규직원도 동일임금조건으로 채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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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채용공고문에 있어 급여와 상위조건들에 대해 이행을 정확히 하지 않을 시 문제가 생기지만 조건에 맞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협의에 의해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협의를 한 상황이라면 추후의 제기를 했을 시 문제될 부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