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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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97회 작성일 22-03-03본문
A라는 사업장과 B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같은 분입니다. 제가 A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는데 A에서의 연차 개수가 B 사업장에서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대표님은 사업장 실소유주가 같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만약 차후에 B라는 사업장의 실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저의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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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장소의 분리 여부와 노무관리 및 회계 분리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만 다를 뿐 장소가 같거나 장소가 다르더라도 노무관리 및 회계가 분리되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B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최초 입사 시 부터 계속 근로시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 실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개별적 근로관계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연차휴가 청구권은 승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