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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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현 댓글 1건 조회 1,471회 작성일 22-03-03본문
저는 트럭으로 생수 배달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날이 휴일(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또는 익일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 휴일 기준인가요? 아님 은행 휴일 기준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공휴일의 의미에 대하여 종전에는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랐습니다.
2. 참고적으로 달력상 빨간 날(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만 2021.1.1부터 일반 사기업도 달력상 빨간 날이 의무 법정공휴일이 되었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29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에는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할 수도 있고 근무일로 설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1.1 이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모두 달력상 빨간 날(법정공휴일)은 의무 휴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2022.1.1 이후 공휴일은 달력상 빨간 날(설날, 추석, 3.1절 등등 법정공휴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