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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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민재 댓글 1건 조회 1,470회 작성일 22-03-03본문
제가 인턴으로 3번을 일 했는데요. 4대 보험 모두 가입 했습니다.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 되려면 1,2,3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넘는 상황입니다.
1. 2020년 9월 7일~2020년 12월 24일
2. 2021년 7월 5일~2021년 10월 4일
3. 2021년 12월 29일~2022년 2월 28일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해보니 두 번째 회사만 조회가 됩니다.
세 번째 회사는 며칠 뒤에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거 같고 이 경우 첫 번째 회사의 이직확인서까지 요청해서 조회가 돼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모든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신청일 기준으로 18개월 이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첫 번째 회사의 근무 시작일이 2020년 9월 7일이니까 이제 거의 18개월입니다.
18개월 이전이라는 것이 그 안에 근무 시작일이 포함되어야 피보험 자격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근무 시작일은 18개월보다 더 됐지만 근무했던 기간 중 일부가 피보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3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해야 180일 이상(각 직장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이 되므로
3개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2022.2.28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안은 2020.9.1 이후가 되고 2020.9.1 이후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첫 번째 직장에서 2020.6.1 ~2020.12.24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0.9.1 이후 이므로 2020.6.1 ~ 2020.8.31 재직기간은 18개월 밖이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합산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4. 3개의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모두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고용센터에서 합산판단을 하고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인지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