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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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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재준 댓글 1건 조회 1,579회 작성일 22-03-04

본문

질의)

3개월 탄력근로제 작성시 일마다 시작/종료시간도 작성해야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개월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 단위기간, (2)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별 시업/종료시각까지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