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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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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85회 작성일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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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시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로 인하여 다른 법인이 인수하였는데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1년 미만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지만 현재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면 되므로 1년 미만 근무기간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