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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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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나 댓글 1건 조회 1,628회 작성일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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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0명 정도 규모의 회사입니다. 몇 달 전부터 어깨 통증이 심해 휴직을 하려는데 유직휴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원치료하는 동안 수입이 없어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입사 직무 중 타 부서의 전원이 그만 두는 상황에 의해 제 의사와 상관없이 현 부서로 이동이 되었고 업무 특성 상 불안전한 자세(주로 숙여서)로 중량물을 분류 및 이동시키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를 혼자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 근골격계 치료도 받고 인원충원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이 하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업무상재해라는)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