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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734회 작성일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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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 명시 연봉 서명까지 적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퇴근하기 30분 전에 저희 부서 관리자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일하는 걸 지켜보시고 저랑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관계자분이 4일 동안 일한 급여 입금해주셔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기타 근로 조건 란에 1. 수습 기간을 통해 근무 적 적성의 결의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본 채용을 취소하고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한다. 2. 휴일, 휴가, 재해보상, 징계 및 해고 사유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회사 관행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하지만 해고를 당일 하는게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해고 했는지 못 물어봤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습 혹은 시용 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평가를 통해 본계약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이라고 표현하지만 시범적 사용인 시용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라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본계약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볼 수 있는데 통상적인 해고와는 달리 시용 계약의 특성상 정당성 여부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수습 혹은 시용기간의 종료와 함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채용 거부를한 것이 아니라 해당기간중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기 때문에 해고가 명확하고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