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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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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웅 댓글 1건 조회 1,669회 작성일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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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회계장부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 조합비를 개인사비 마냥 조합비를 쓰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 노동조합입니다. 신고한다면 기관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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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고, 2)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이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함에도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집행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는 위 법규정에 위반됩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조합사무실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1) 노동조합이 회계장부를 공개하도록 권고 또는 행정지도하고, 2)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이 직접 해당 자료를 받아서 진정인에게 열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