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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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2,387회 작성일 22-03-15본문
법정교육 실시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신청완료하여 교육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강 기간은 남았으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법정교육 신청 및 실시 안내까지 전부 드린 상황인데 혹시 근로자가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강 전 수강기간동안 충분한 안내를 드렸음에도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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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법정 교육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정 이수 의무교육에 대해 사업주가 비용을 지출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때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에 관해 실제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