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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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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랑기 댓글 1건 조회 1,590회 작성일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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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끝나가는데 동업을 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공동대표로 들어가도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지원 기간이 완벽하게 종료되는 날 이후의 날짜에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대표로 동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대표 등재가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대표 미등록이더라도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실업급여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