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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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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호 댓글 1건 조회 1,701회 작성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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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에서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수당은 못받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1년째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이라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데 계약서상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청 진정,고소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 상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