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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강 댓글 1건 조회 1,532회 작성일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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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규모 병, 의원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지급거부를 한 이유를 4대보험금과소득세를 대신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이 합법인 이유에대한 근거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답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고용노동부 답변 글을 보니 "세후급여로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였다. 그러나 이 문장만으로는 석연치 않았다. 세후급여로 실지급을 받지 총급여액으로 지급받아 4대보험과 소득세를 직원이 일일이 국세청에다 내지 않기 때문이다. 세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세금의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실지급액을 특정금액으로 유지해달라는 조건을 말하고 그것을 상호 합의한 것이다. 월급=세후급여(실지급액)=세전급여(총지급액)-(4대보험금과소득세) 같은 말이다. 사측에서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 했으니 연말정산환급금을 안줘도 된다는 말이 맞으려면 근로자에게 세전급여를 실지급액으로 주고, 근로자 4대보험금과 소득세를 따로 대신 납부했다면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과연 흔한가? 앞서 말했듯이 세후급여로 계약을 맺은 것은 실지급액에 대해 정해달란 것이지 4대보험금과소득세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연말정산환급금은 당연히 근로자의 몫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답변이 많은 혼선을 주고 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위 네트제 계약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세금 등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환급금은 사업주 몫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일부 법원의 판례는 세금 등은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환급금은 근로자 몫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대체로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법원(일부)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후급여 방식의 근로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소득세 환급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상세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위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