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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 절자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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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윤 댓글 1건 조회 1,457회 작성일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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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가사용촉진 절자 관련한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질문 노무수령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업무 지시를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연차 사용지정일에 노무수령거부를 했을 경우 직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도 사라지는것인가요?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촉진을 하였고,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는 입증이 된다면연차수당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지시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해당 근로는 휴일의 자발적 근로로서 사용자가 거부한 것이므로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