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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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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진성 댓글 1건 조회 1,533회 작성일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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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19년도3월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더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일 8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처음받은 계약서에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되어있고 지금은 계약서 미교부라서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급여명세서도 요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라서 아는게 없이 시키는대로 일만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처음으로 유급휴가 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세무서에 급여가 올라가서 못해준다네요.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니 기분이 상해서 그럼 못 받았던 미사용연차수당 정산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신정,설날,추석,여름휴가 및 기타 법인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만들어 보여줍니다. 서명도 안한 계약서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실장의 말로는 법적으로 본인들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확한 근무 인원을 알지 못해 기초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