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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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현수 댓글 1건 조회 1,703회 작성일 22-03-04본문
협력업체 계약직으로 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주로 연구원들 실험 보조를 하는 형태인데 보조가 끝날 때 마다 오더가 없으면 쉬는 형태입니다.
점심시간(휴식)과 쉬는 텀이 있을 때 타 회사에 통제구역(보일러실, 에어드라이어, 펌프)에서 박스 깔고 쉬었는데,
이게 덜미가 잡혀 사장님께 컴플레인이 들어와 사장님께서 그 사람(보안팀)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님께선 근무태만 직무법 위반으로 퇴사 서류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주의로 끝나지 않고 손해배상 및 해고사유로 적정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 회사의 보일러실을 소유한 회사로부터 회사점유물 침입 등을 이유로 손배청구 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해고의 경우,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해고결정이 있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해고의 실질적 사유로서 타 회사의 소유물 일부를 점거한 행동이 비록,
육체 노동력을 쉬게 하는 것이었더라도 신뢰관계에 있어야 할 상대회사와의 파견 및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 정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일방적인 해고명령을 하기에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고 해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