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준혁 댓글 1건 조회 1,602회 작성일 22-03-04본문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을 생각인데 제가 원래 일하던 곳의 사업주는 따로 있고
제가 사장님이라 부르고 임금을 받아오거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은 사업주의 남편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할 때 실제 사업주 정보를 적는 것이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진정서 내의 사업주 항목에, 명의사업주 : 000 , 사업자등록증사의 사업주를 작성하시고,
실질사업주 : 000, 임금지급을 받고, 업무지시를 받은 사업주의 성명을 작성합니다.
즉, 진정서 항목에 두 분 다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되셨기를 바라고, 어떠한 일로 신고관련 문의를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