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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동구 댓글 1건 조회 1,524회 작성일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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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3개의 노조가 있는데 저희노조는 2020.10월에 설립하였고 교섭대표노조의 단협체결은 2020.5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노조는 개정되기 전 노조법 근거로 2022.3 월 이후에 단처교섭이 가능한지요? 그런데 2021.1.5. 단협 효력기간 3년 연장으로 노조법이 개정 되었던데 저희노조 단체교섭요구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회사와의 단협 안에는 효력 유지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였는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단협 유지기간이 1년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님 법률 근거로 2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회사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고, 교섭요구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됩니다. 귀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되거나, 회사와 개별교섭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며, 개정법은 그 상한선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아래 법조항 참조). 설명한 것과 같이 단체협약은 3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회사 내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에서 다양한 전략적 준비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사관계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