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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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동구 댓글 1건 조회 1,564회 작성일 22-03-07본문
저희회사는 3개의 노조가 있는데 저희노조는 2020.10월에 설립하였고 교섭대표노조의 단협체결은 2020.5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노조는 개정되기 전 노조법 근거로 2022.3 월 이후에 단처교섭이 가능한지요? 그런데 2021.1.5. 단협 효력기간 3년 연장으로 노조법이 개정 되었던데 저희노조 단체교섭요구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회사와의 단협 안에는 효력 유지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였는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단협 유지기간이 1년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님 법률 근거로 2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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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재 회사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고, 교섭요구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됩니다. 귀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되거나, 회사와 개별교섭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며, 개정법은 그 상한선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아래 법조항 참조). 설명한 것과 같이 단체협약은 3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회사 내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에서 다양한 전략적 준비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사관계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