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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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휴인 댓글 1건 조회 1,648회 작성일 22-03-07본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선출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투표로 선출된 1명의 근로자위원이 2명의 근로자위원을 부회장&간사로 선택합니다. (현재 후보등록 하신 분이 1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노사협의회를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위원 3명이 모두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미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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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합니다)에 의해 구성 및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근참법은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1)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위촉하고, 2)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직접 선출이 곤란한 경우 부서별로 선거인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간접 선출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1인이 다른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식이므로, 적법한 선출 및 구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성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의회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동수로 각 3인 이상 10인 이하고 구성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근로자위원이 1명인 상황이므로, 아직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은 30인 이상 사업장에게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3인 이상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사협의회 개최(운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위원의 조속한 선출을 위해 계속하여 다양한 노력하였음에도 선출이 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