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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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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서윤 댓글 1건 조회 1,557회 작성일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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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합격문자를 저번주에 받았는데 오늘 채용 취소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원봉사 시간때문입니다. 자원봉사 시간을 제출했는데,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근무시간과 겹친다며 허위사실로 봉사활동 시간을 제출했다고 채용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로 그렇게 한것도 아니고 봉사단체 특성상 봉사단원의 시간을 일일히 올릴 수 없어 특정날짜에 올리다 보니 제 근무시간에도 올리게 된 것이었고 봉사단체에서 소명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직인을 찍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공고문에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봉사활동 시간 순으로 채용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저의 채용취소의 근거는 제출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또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응시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권리구제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으로 보아햐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합격통보)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만 해당).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거나,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