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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구제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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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인우 댓글 1건 조회 1,586회 작성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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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일부터 근무를 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부서장에게 건의사항이 있어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위계질서가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수습기간 계약 종료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번달 22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연차를 얘기하면 21일날까지 일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면 관련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3개월 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맞으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