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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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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641회 작성일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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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시 상호협의 하에 휴게 시간을 없앨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총 5시간 근무면 근로기준법상 30분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상호협의하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게 시간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에 당사자 사이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