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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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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갑 댓글 1건 조회 1,724회 작성일 22-03-15

본문

질의)

저희 회사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미사용연차촉진을 2차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는 연차 수당을 5개씩 주고 있었고 현재 임금협약서 상에는 연차수당 5개에서 점차 늘려 간다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는 연차수당 7개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노무 수령거부 등을 하지 않으면

협약과는 무관하게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수당으로 줘야 하는지 임금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갯수 (5~7)를 줘도 이미 노사 협의가 끝난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근로기준과-5454)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