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월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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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민수 댓글 1건 조회 1,483회 작성일 22-03-31본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최저미달급여로 어려워져 최저이상으로 임금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율이 전혀 안될 때는 그만둘 생각도 있다고 했고 그럼 이달까지 하는 걸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자진퇴사로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직 회사에서는 이후에 말이 없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상황에는 적용되지 못할까요? 사측에서 퇴사할 때 미달된 부분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미포함될 것입니다. 퇴사 후 진정을 통해서 해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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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